대형상가 감리도 지자체가 선정…'카르텔' 차단

입력 2023-12-12 18:53   수정 2023-12-13 00:53

정부가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 건설 감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대책을 마련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공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건축주 대신 인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업체 선정도 적격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오류에 대해서도 민간 현장까지 설계 검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이 주택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상가와 빌딩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건축주와 건설사에 감리가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도 신설된다. 전문 분야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보유한 감리원 중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입찰에 가점을 줘 고층·대형 공사 등의 현장에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또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책임 논란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건축사가 작성하던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게 해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에 대해선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마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점검을 의무화한다. 점검을 마쳐야만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건설에 쓰이는 골재 이력관리시스템도 신설된다.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사기간과 대가에 대한 적정성을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점은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개정이 가능한 하위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법령은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서기열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